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 안정화와 혜택

차안나 2024. 1. 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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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만성적인 질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급여이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재가급여 : 어르신들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급여 : 요양원 이용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입소정원은  5~9명이다. 

 

 

3.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이다. 구입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지팡이,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가 있다. 대여품목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가 있고 구입 또는 대여품목에는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실내용, 실외용)가 있다.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용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가족요양비는 사정상 재가복지나 시설복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이다.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자. 

https://cch1808.tistory.com/m/30

 

가족요양비 수급이란? 알아보자

가족요양비는 사정상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 도서・벽지 등

cch180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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