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족요양비 수급이란? 알아보자

차안나 2024. 1. 30. 21:57
반응형

 

가족요양비는 사정상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인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 두 가지 사안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나 이에 준하는 신체변형에도 심의 가능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유
도서벽지거주자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에
의한 대인 기피자


제출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정신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판위
심의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정신장애인 등록증에는 종료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민 센터를 통해 정신장애 제외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3.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 지급

 

 

#가족요양비  #정신장애인 #감염병환자 #대인기피자 #요양제공자 #신체적 변형 #지급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