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수급이란? 알아보자
가족요양비는 사정상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인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 두 가지 사안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나 이에 준하는 신체변형에도 심의 가능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유 |
도서・ 벽지거주자 |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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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 신체 변형 등에 의한 대인 기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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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진단서 등 | 정신장애인 등록증 |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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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위 심의 |
없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 정신장애인 등록증에는 종료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민 센터를 통해 정신장애 제외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3.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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